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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홈쇼핑 껍질 벗고 T커머스 고속성장
3년만에 취급고 12배 성장…콘텐츠 다양화가 주효
2018-12-02 06:00:00 2018-12-02 06:00:00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과거 유사홈쇼핑으로 여겨졌던 T커머스(데이터 홈쇼핑)의 성장세가 무섭다. 올해 T커머스 취급고는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T커머스는 단독사업자 5개사와 TV홈쇼핑을 갖고 있는 겸업사업자 5개사로 나뉜다. 10개 채널이 모두 자리잡은 것은 지난 2015년12월부터다. 한국T커머스협회에 따르면 T커머스는 지난 2015년 사업초기 약 2540억원의 취급고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조8400억원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3조원으로 추정된다. 3년만에 약 12배 가까이 커진 성장세다.
 
T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에는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다양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신세계TV쇼핑과 현대홈쇼핑은 올레TV를 통해 VR피팅 서비스를 도입했다. K쇼핑은 AR(증강현실)을 활용한 360도 쇼핑영상, 음성결제가 가능한 기가지니 추천쇼핑 등을 선보였다.
 
T커머스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T커머스를 8VSB를 통해서도 송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8VSB란 '단방향디지털방송'으로 디지털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고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중 8VSB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T커머스 시청자도 늘어날 것이 예측 가능하다.
 
T커머스 산업 정책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은별 기자
 
다만 업계에서는 T커머스사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T커머스 산업과 정책, 쟁점 진단과 대안 모색' 정책 세미나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다뤄졌다.
 
현재 T커머스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방송법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령(IPTV법) ▲전기통신사업 법령 ▲데이터 홈쇼핑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적 적용 기준 등 4가지다. 이에 대해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수직규율보다는 수평규율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수직규율이란 지상파, IPTV, 케이블 등 각 매체마다 방송법, IPTV법 등 개별적인 행위 규제를 하는 것이다. 수평규율이란 네트워크, 콘텐츠, 플랫폼 등 사업자 지위를 크게 분류하는 것으로 법적 규제가 단순하게 바뀔 수 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이미 T커머스를 TV홈쇼핑과 동일한 서비스로 보고 있는 만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T커머스의 생방송 편성 불가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5조를 들었다. 현행법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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