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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외국 헤지펀드 공격 우려…국민연금이 국내기업 보호해야"
작년 블랙록의 주총 찬성 중 88%가 ISS와 일치…"의결권 자문사와 위탁계약 규정 강화 필요"
2018-10-23 14:00:01 2018-10-23 14:00:05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헤지펀드 공격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국민연금이 약탈적 단기 수익 추구를 지향하는 헤지펀드 공격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지펀드란 고위험·고수익 원칙에 따라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투기적으로 운용하는 투기자본을 말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 주요 주주로 등재한 뒤 경영에 적극 관여하며 기업과 보유주식 가치 상승만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위원장은 "상당수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사회 장악과 핵심자산 매각 등을 통해 단기차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로 헤지펀드 같은 주주 행동주의가 더욱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관투자 주주 서비스(ISS) 같은 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이 비대해질 전망이다. 기관투자자들은 펀드와 연기금, 보험사 등 자신들이 투자한 수많은 회사의 주주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ISS와 같은 외부 의결권 자문회사에 업무를 위임할 거란 전망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명목상 기관 투자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결권 자문회사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ACC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최대 기관투자가인 블랙록이 주주총회에서 찬성한 의안 중 87,9%가 ISS가 찬성 추천한 것이다. 반대 의안 가운데서는 69.2%가 ISS가 반대한 의안이었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의결권 자문회사가 기업 지배구조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 주주총회 시즌이 되면 상장기업 CEO가 합병 의안이나 경영자 보상안을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설득하기 위해 ISS본사를 찾아 로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기관투자자와 상장회사를 동시에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국민연금이 약탈적 단기 수익 추구를 지향하는 헤지펀드의 국내기업 공격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주주총회를 개회한 투자기업과 계약관계에 있거나 투자기업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헤지펀드와 계약관계에 있는 의결권 자문회사와는 계약하지 못하도록 의결권 자문사와의 위탁계약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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