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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사건 수사, 외압에 굴복…통렬히 반성해야"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도 권한 남용…국민·피해 당사자에 공식 사과해야"
2018-10-11 15:52:40 2018-10-11 15:52:4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과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는 동시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는 11일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정권 안정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해 치안본부에 사건을 축소·조작할 기회를 줬고, 치안본부 간부들의 범인도피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 초기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이하 검찰지휘부에 전달되는 청와대 및 안기부의 외압에 굴복해 졸속수사, 늦장수사, 부실수사로 점철됐음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는 동시에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검사 개개인에게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이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기관의 '안보수사조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의 불법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고문수사를 용인·방조한 사실 및 고문을 은폐하는데 검찰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 남용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김근태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처벌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고문은폐 사건은 안기부의 기획과 조정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관련 사건 기록과 국가정보원 자체조사보고서 등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은 안기부가 이른바 '안보수사조정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안보수사' 또는 '공안사건'의 수사를 다른 사건과 다르게 취급하고 정보기관이 그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유물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검찰의 인식 전환과 새로운 접근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규정은 현행법 하에서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 시급하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령인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페지를 통해 정보기관이 검찰의 수사와 공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이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시민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의 빈소를 조문한 이후 고인의 아내인 정차순 여사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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