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코스닥 상장사 중 일부 기업에 대해 법원이 상장폐지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투자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가처분 인용은 상폐 결정의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무더기 상장 폐지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8일 한국거래소는 상폐가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 중 법원이 상장폐지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의 정리매매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모다와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지디 등 가처분 미결정 상태인 4개사에 대해서도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가 중단된다.
앞서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11개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들 기업은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5일 법원은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에 대해서는 가처분인용 결정을,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개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과에 거래소의 무더기 상폐 결정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일부 기업이긴 하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상장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감마누 관계자는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번 (상장폐지 결정)사례가 이전과는 다른 경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감마누는 재감사에 다시 들어가며 회생절차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12월 중순 거래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오는 11월30일쯤 회생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상장폐지 효력이 정지된다는 의미로, 정식판결이 나올때까지의 임시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11개사의 상폐를 의결하자 해당 상장사들은 거래소의 상폐 결정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상장사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상장사의 주장에도 힘이 실린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곧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고 이후의 진행과정은 답변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결정할때까지 정리매매 중단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본안 소송에서 더 들여다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본안 소송으로 갈 시 기간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코스닥 상장사 중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에 대해 지난 5일 법원이 상장폐지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달 26일 서울 한국거래소 앞에서 코스닥 상장사 주주들이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보라·심수진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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