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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정부에 ISD 중재신청통지서 제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2억달러 손해 발생"
2018-09-18 11:29:51 2018-09-18 11:29:5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캐피탈도 한국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지난 13일 한-미 FTA와 197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통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메이슨 측은 중재신청통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의 주주가치가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고자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절차를 침해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이었으며, 최소대우 기준과 내국인대우 기준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이미 지난 6월 9일 ISD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에 접수한 상태다. ISD 중재신청서는 중재의향서 제출 후 90일이 지나면 낼 수 있다. 메이슨은 당시 1억7500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손해액을 2억으로 늘렸다. 
 
한편 메이슨은 영국 국적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ISD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중재법을 적용해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서 심리하며 단심제다. 중재재판부는 한국 측 중재인, 메이슨 측 중재인, 의장중재인 3인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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