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카드결제 대금 지급주기 하루 단축
다음달 17일부터 시행…226만개 가맹점 대상
2018-08-22 17:50:40 2018-08-22 17:50:40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다음달 17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 지급주기가 하루 앞당겨진다.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결제 대금 지급주기를 현행 '카드전표매입일+2영업일 이내'에서 '카드전표매입일+1영업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연휴 전인 다음달 17일부터 전체 카드사의 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동시에 단축할 계획이다.
 
대상 가맹점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204만9000개, 연매출 3억원~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21만1000개 등 총 226만개다. 이들 가맹점의 연간 카드결제 금액은 100조원 규모다.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할 추가 비용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의 결제대금 지급주기가 상시적으로 1영업일 단축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달 17일부터 추석연휴 기간까지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7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 지급주기가 하루 앞당긴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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