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KAL858기 유족들, "진상규명 촉구는 종북" 주장 김현희 고소
"우리를 민족반역자로 규정, 저열한 매카시즘"…30년 전 김씨 서약서도 공개
2018-07-23 12:48:17 2018-07-23 12:48:1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희생자 유가족들과 진상규명 시민대책본부가 폭파 주범 김현희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검찰에 고소했다.
 
유가족들을 대리하는 채희준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종편 방송에 출연하며 유가족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종북세력과 민족반역자로 규정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해서 했다"라며 "진상을 알고 싶어 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저열한 매카시즘의 프레임을 끌고 와 매도한 것으로 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는 동안 김씨는 면담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으며, 유가족들의 면담도 피하고 있다"고 했다. 30여년 만에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씨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종편에서 활개를 치는 동안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논의했으며, 촛불혁명으로 정부가 바뀌어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족회와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1997년 김씨가 가족회 네 명을 만나 쓴 서약서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서약서에는 '평생을 유가족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진상규명 대책본부 관계자는 "김씨는 서약서 내용과 달리 추모제에 온 적도,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만난 적도 없다"며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족들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는 것에 분노하며 김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두 차례 이뤄진 조사가 결국 김씨를 면담하지 못한 체 마무리됐다며, 참여정부 시절 재조사 결과도 국가안전기획부의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KAL 858기 폭파사건은 1987년 1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버마 근해인 인디만 해역 상공에서 공중 폭발해 탑승객과 승무원 115명 모두가 사망한 사건이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사건을 북한의 테러로 규정하고, 김씨를 주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1990년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보름 만에 사면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졌으나, 북한의 공중폭파 테러로 결론 났다. 가족회는 김씨의 주장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희생자 유가족들과 진상규명 시민대책본부가 김현희씨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