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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3사 하도급 갑질…공정위, 강력히 처벌해야"
"대우조선해양 '대금후려치기' 피해액 2천억"…현대중공업, 대책위 와해 시도 폭로
2018-07-11 15:04:09 2018-07-11 15:30:30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대기업 조선 하청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로 협력사들이 입은 피해금액만 2000억원에 달하지만, 솜방망이 제재만 그치고 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하도급 피해업체대책위원회를 와해시키기는 공작을 펴고 있다며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소속 49개사(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 17개사,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28개사,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 4개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업체 화랑산업의 백이석 대표이사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업체 피해금액 합계가 약 2000억원을 상회한다"며 "공정위는 신고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확실하게 강력한 제재를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청업체들은 2015년 공정위에 대우조선해양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최초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4년가량 무려 1143건의 하도급 계약서를 상습적으로 지연 발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청업체들은 공정위가 봐주기 제재에 그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건의 핵심인 '대금 후려치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 26개사를 상대로 '대금 후려치기'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 후 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책위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며 공정위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이 피해업체대책위를 와해시키기 위해 대책위 대표들에게 45억원 등을 지급하면서 매수를 시도한 문건도 공개했다. 사내협력사대책위원회 소속 기업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책위 와해 공작 행위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및 배임증재죄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인 경부산업의 한익길 대표이사는 "공정위가 조선산업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2012년부터 진행된 조선해양산업의 적자를 하청업체에게 전가를 시키는 과정에 무수한 하청업체들이 도산과 파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기업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을 명백히 밝혀 위법 사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대책위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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