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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주도' 이영주 전 민노총 사무총장 '집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모두 유죄 인정
2018-06-14 14:06:23 2018-06-14 14:06:2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50만원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일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으나 당시 모든 경비 업무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 당시 많은 집회 참가자가 다치고 사망했다. 피고인의 정당방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1~12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전 사무총장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 1명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제시했으나,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양형으로 제시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파손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12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사무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가 지난달 21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영주(왼쪽) 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사무총장이 1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왼쪽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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