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에도 자금세탁규제 의무 부과
FIU, 정책자문위원회서 국제적 기준 정책방향 수립
2018-06-10 12:00:00 2018-06-10 12:00:00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FIU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이는 최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기준이 높아지고, 미국 금융당국의 현지점포 제재가 진행되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다.
 
먼저 FIU는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 그동안 지급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업종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평가해 자금세탁 관련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 예치, 직불전자지급수반 발행, 전자고지결제 등으로 분류되는데, 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와 같은 간편결제업체들이 포함된다.
 
FIU는 연내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금융회사와 카지노에만 부과돼 있다.
 
또한 FIU는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관계부처 협의 채널 외에도 고위급 회의체를 활용해 상호평가 수검자료, 대응 논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방대한 자료 작성과 현지 실사에 대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운영을 세부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평가-검사-교육(개선)'을 연계·순환하는 방식으로 감독 시스템도 개편한다. 특히 FIU의 감독정책방향이 금융회사 검사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검사 운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리감독이 취약한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현재는 5개 상호금융중앙회가 독자적인 검사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금융감독원과의 검사권 병행 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FIU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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