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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코앞…중기업계, 노동현안 논의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특위…"산입범위 개정, 긍정적…소상공 사각지대 살펴야"
2018-06-10 12:00:00 2018-06-10 12:00:00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심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흥 반월공단에 위치한 에스케이씨에서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노동인력특위에는 신정기 위원장(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수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과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오는 28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주동안 논의를 펼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고시기한이 8월5일인 만큼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 속에 8일 한 자리에 모인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먼저 산입범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내용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개정 전 최저임금법이 '임금은 모두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임금'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이로 인해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최저임금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공유했다. 또한 개정법이 영세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 격차 감소, 왜곡된 임금체계 개선의 시발점이 돼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기본급 비중이 특히 낮은 편인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영향이 높은 최저임금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며 "외국인력 고용기업이 별도로 지출하는 숙식비가 월 38만원 수준이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등 기존 현장의 여러 부작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인력과 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각종 수당이 없어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관련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으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시에는 이들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업종과 근로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중소기업계 대응방안,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 과제를 보완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등 노동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원종남 서울경인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중기중앙회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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