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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세청, 최근 5년간 밀수가담 직원 2명 파면…면세품 무단반출도
2018-04-27 15:18:48 2018-04-27 15:18:48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관세청이 최근 5년간 밀수에 가담한 이유로 세관 직원 2명을 파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물품 무단반출로 관세법을 위반한 직원도 있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관세청의 최근 5년간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중 징계건수는 총 123건이었다.
 
이중 밀수가담과 이에 따른 금품·향응수수로 인사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6년 2건이었다. 한 부산세관 소속 7급직원은 '밀수가담 및 1700만원 수수'로, 한 동해세관 소속 7급직원은 '밀수입방조 및 금품 260만원 수수'로 각각 파면됐다. 모두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밀수·관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관의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징계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6년 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소속 7급직원은 관세청 자체조사를 통해 '밀수입업자와 부적절한 관계 유지'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해 한 인천세관 소속 엑스레이(X-ray) 전문경력관은 'X-ray 판독업무 담당시 실탄 89발 미적발'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조치됐다.
 
2017년에는 인천세관 소속 8급 직원이 '면세물품 무단 반출 관세법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수출입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19건에 달했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수화물을 찾아 입국장으로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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