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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사회복지사 3급 사라진다
복지부, 자격관리 강화키로…"탈북주민도 사회복지 지원"
2018-04-23 16:12:06 2018-04-23 16:12:06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앞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사라진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이 사라지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상위 자격 취득이 쉬워지면서 실효성이 사라진 사회복지사 3급이 폐지되고 사회복지사 결격사유가 추가되는 등 자격관리가 강화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3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었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또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추가됐다.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한다. 이때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조항,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사회복지시설장의 결격사유도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진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이 사라지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가 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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