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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최모 검사 구속영장청구 부당"반발…임은정 검사 탄원서 제출
"누명 벗고자 성실히 수사 임해…자해방지 미명으로 손발 묶는게 합당한가"
2018-02-25 19:26:51 2018-02-25 19:30: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최근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여러 평검사들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검사 간 성추행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수사기밀 누설 등 대형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검찰 조직이 경직되고 있지만 그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으로 보인다.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2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서울 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가 전날 긴급 체포한 최 검사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러 평검사들이 임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해줄 것을 원했고, 임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23일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임 검사는 게시글에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면서 "그 검사가 파렴치범이 아닌가 싶어 돌을 던지려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탄원서 결어부분을 첨부한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탄원서에서 최 검사에 대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뒤 “최 검사님이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감찰 조사 혹은 수사를 받는 중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에 빠졌으니 최검사님을 살려달라는 많은 후배들의 SOS가 있었다”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다웁고자 고군분투했던, 그로 인해 고달팠지만 동료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최 검사님의 고결한 삶을 증언하기 위해 탄원서를 대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최 검사님의 인품과 그간 삶의 행적에 비추어, 막대한 이익이 주어지더라도 수사관의 직무상 범죄에 가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수사관의 직무상 범죄를 묵인할 리 있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또 “누명을 벗고자 성실히 수사에 임해온 최 검사님을 검찰조직이 자해 우려 방지 등 피의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그 손발을 묶고 방어권을 박탈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범죄의 소명이 과연 충분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됩니까?”라면서 “최 검사님을 입건하여 구속시키려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판단에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들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최 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최근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의혹 등으로 구속된 최모 변호사의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주식브로커 A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홈캐스트 투자 정보와 관련자 인적사항, 금융거래 현황 등 핵심자료를 보유하고 있었고, 최 검사는 이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A씨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검사는 이와 함께 검찰이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증거물 중 일부를 수사관 박모씨가 파기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최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도 최 검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모 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추 검사는 2013년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최 변호사와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에 대한 공판검사로 일하면서 조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최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판사는 그러나 추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수사 경과와 체포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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