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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한도액 월 128만원으로 인상
1인 도우미 지원 체계 마련·급여 현실화
2018-02-12 17:07:55 2018-02-12 17:07:5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장애대학생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기존 33만원에서 128만원으로 95만원 인상한다. 
 
교육부는 한국복지대학교와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학업 및 통학 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일반·전문·원격 영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운영방식은 일반·전문·원경 영역으로 구분되며 일반 도우미는 ▲캠퍼스 내 이동 ▲강의·보고서·시험 대필 등 주로 대학생활을 지원한다. 전문 도우미는 ▲수화통역 ▲속기 ▲점역을 지원하고, 원격 도우미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강의내용을 수화로 통역하거나 속기를 지원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은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116개 대학에서 763명의 도우미가 활동했고, 장애 대학생 905명이 도움을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부터 장애대학생 도우미 급여와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장애대학생들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가며 도움을 받아야 했다. 
 
아울러 도우미들은 학기당 100분의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대학별 집행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추진대학의 대응투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애대학생을 비롯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4월6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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