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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법원 보전명령 직전 '30억'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
검찰, "다시 추징보전명령 청구할 예정"
2018-01-13 20:51:32 2018-01-13 21:11:3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 수표 30억원을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선고 직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유 변호사가 법원의 보전명령 선고 직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수표를 입금한 것을 확인했다”며 “추가로 이 자금이 입금된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박재임 기간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19억원 등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국고를 손실하고, 이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탄핵당하고 나서 삼성동 자택을 67억여원에 매각한 뒤 내곡동 사저를 마련했다. 이 사저는 2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얻은 이익 40억원 정도를 유 변호사에게 건네 관리하게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동시에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의 부동산과 수표 등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전날 이를 인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2017년 5월23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변호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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