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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법 위반' 최윤수 전 차장 불구속 기소
2018-01-11 14:59:09 2018-01-11 14:59: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은 11일 “최 전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 전 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후 문체부로 통보해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최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2일 최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지난 11월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소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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