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과세가 강화된다. 오는 4월부터 서울·세종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이 현재보다 10~20%포인트 올라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 이르면 이달중 청와대에 설치되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양도세율 50%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의 경우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0% 등 차등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인 자이거나 30세 미만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는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된다. 단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수도권·광역시·특별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학이나 근무, 질병 요양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방의 주택을 매입한 뒤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등은 예외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이 상속세를 주식·부동산 등 보유 자산으로 대신 낼 수 있는 국세 물납 요건 강화가 추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
사 다스 측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해 불거진 '상속세 꼼수' 논란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현재 국세 물납은 상속세를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다른 자산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지만 앞으로는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토지 등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비상장주식 상속세 납부도 금지된다.
예를들어 1억원 근저당권이 설정된 40억원 토지와 20억원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속세 납부 대상자는 현행법상 토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 근저당 때문에 부동산 물납이 불가능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저당권 설정액 1억원을 제외한 토지 39억원으로 우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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