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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아쉽다"
2017-12-12 14:40:08 2017-12-12 14:40:08
[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식사비 상한선 등은 그대로 둬 '아쉬운 결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선물비·경조사비의 상한액의 '3·5·10 규정'을 '3·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5' 으로 개정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단서조항을 달아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회는 개정안에 대해 "식사비는 그대로 둔데다 선물비의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재료의 농축산물 함유량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로워, 개정안이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법 대상자뿐 아니라 전 사회가 3·5·10 규정을 의식하게 돼 사회적인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연 초부터 1인시위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외쳐온 연합회를 비롯한 업계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으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현실적인 재개정이 더욱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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