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연이은 규제완화…크라우드펀딩 업계 환영
발행기업 투자한도 완화 등 추진…“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우려 해소”
2017-11-05 12:00:00 2017-11-05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크라우드펀딩 업계에서 펀딩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9월말 자본시장법 개정에 이어 최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등 올 하반기 들어 규제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업의 연간 발행한도가 기존 7억원에서 상향되며, 업종도 금융·보험·부동산·도박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허용된다. 발행한도의 경우 업계에서는 20억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국은 우선 10억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완화가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게다가 작년부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들이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면서 작년말부터 올해 상반기에 팽배했던 업계 구조조정 등의 위기감도 다소 누그러들었다.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는 “올해 9월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투자광고도 완화되면서 회사 홈페이지 외에 소셜네트워크(SNS)에서도 자금모집 사실을 홍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업계에서는 이후 기업의 발행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훈 인크 대표도 “발행한도 확대의 경우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 해서 당장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이번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 중 상당수는 이전부터 논의됐던 내용”이라면서도 “다만 현 정부가 규제완화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로 추진에 나선다는 자체만으로도 업계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안에 포함된 내용 중 엔젤투자 소득공제 혜택 확대도 크라우드펀딩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율이 100%, 1500만~5000만원 구간은 50%였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5000만원은 70%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투자시점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투자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소득공제 혜택에 확대되면서 크라우드펀딩에 엔젤투자자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정부가 벤처기업 지원 및 창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 크라우드펀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크라우드펀딩 업계가 정부의 잇따른 규제완화 기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진은 올해 오픈트레이드가 진행한 설명회 모습. 사진/오픈트레이드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