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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장남 "혐의 대부분 인정"
2017-10-31 11:45:05 2017-10-31 11:45:0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필로폰을 몰래 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이 새로 선임됐고, 기록복사가 전체적으로 늦어졌다"며 "피고인과 한두 가지의 점이 정리가 잘 안 돼서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음 준비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남씨는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지난 2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지인의 탄원서도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남씨는 중국으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지난 13일 베이징 유학 시절 알게 된 중국인 지인을 통해 필로폰 4g을 40만원에 구매한 뒤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한 뒤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필로폰을 밀수·투약한 공범 3명 중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제공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필로폰 투약 뒤 즉석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남씨를 강남구청 부근 노상에서 긴급체포해 8시간가량 조사한 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집에서 발견한 필로폰 2g은 압수했다. 남씨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그대로 수감됐다. 남씨는 지난 2014년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마약사건에 연루된 아들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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