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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유사투자자문 관련 부당이득 5년간 210억에 달해
2017-10-13 14:01:53 2017-10-13 14:01:56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관련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규모는 2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말 697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올해 9월말 1536개로 2.2배가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혐의자의 부당이득 규모는 208억31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반면에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률은 2013년 42%에서 2017년 20% 수준으로 오히려 절반 이상 하락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 영업행위 점검을 2015년 1회(10일) 실시하던것에서 2016~2017년에는 각각 연 2회(4개월)로 확대했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별도의 전담팀 및 전담직원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검사나 제재권한이 없는 관계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최근 유사투자자문사의 수가 급증하고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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