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판 삭스법(SOX)'으로 불리는 회계개혁·선진화 3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상공회의소,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외부감사법(외감법) 전부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계개혁·선진화 3법은 2001년 대형 분식회계를 계기로 미국에서 제정된 회계개혁법인 '삭스법'에 빗댈 정도로 큰 변화를 예고했다. 삭스법은 유럽연합과 일본 등 각국의 회계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TF를 총괄, 지정·감리, 감사품질, 기업회계 등 4개 분과로 운영하고 격주로 작업반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논의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논의결과를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내년 2월 외감법 시행령 및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 민간전문가들과 외부감사법 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 국회 통과 이후에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회계개혁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의식 부족,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부실회계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감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하위규정을 전면 정비하고 기업과 회계법인도 내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넉넉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의 개혁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회계개혁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계개혁·선진화 3법으로 인해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정부의 조정기능이 크게 확대된다. 또 기업과 회계법인의 회계부정과 감사부실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상한도 없애기로 했다. 감사인 선임권한은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외부감사가 이뤄지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이 강화된다. 법률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핵심감사제 시행, 감리주기 단축 등도 느슨한 회계처리 관행을 벗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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