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2017 국감)‘무주택자 두 번 울리는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폭탄 인상
인상률 연평균 4.2%…타사 평균 인상률보다 2.4배↑
2017-10-12 16:20:37 2017-10-12 16:20:44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민간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부영이 매년 높은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임대 사업자가 저리 융자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8~9월 실시) 결과’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임대료를 4.2%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민간 공공임대주택 인상률 평균 1.76%보다 2.4배나 된다.
 
부영은 전국 168개 단지 11만1586호의 민간 공공임대주택 중 11개 광역지자체에 85개 단지(7만804호)를 소유한 과점기업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의 연평균 인상률이 4.88%로 가장 높았고, 경북 4.56%, 인천 4.00%, 전남 3.77%, 강원 3.72% 순이었다. 인상률이 가장 낮은 세종은 0.33%에 그쳤다.
 
인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의 경우 6개 단지가 모두 부영 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법은 해당 기업이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임대료 신고를 사후에 할 수 있게 해 사전에 임대료 인상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지자체의 조정권한도 없어 규제 방법이 전무한 셈이다.
 
민간 공공임대 주택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무주택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비양심적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고,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분양 중인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