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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혐의' 박근령 전 이사장 징역 1년 구형
박 전 이사장 "'동네북' 됐다"…다음 달 2일 선고
2017-10-11 14:22:13 2017-10-11 14:22:2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검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박 전 이사장 수행비서 곽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1억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지위와 전직 대통령과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됐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억울한 부분이 많다. 이번 일도 재판장께서 잘 풀어주시기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장이 곽씨에게 신문하는 도중 여러 차례 소리 내 중얼거려 제지를 받았다. 재판장은 "지금 (신문 도중에) 말소리가 들리는데 피고인이 한 것이냐"고 물었고 박 전 이사장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말을 이었다. 이에 재판장이 다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라고 지적하자 발언을 멈췄다.
 
박 전 이사장은 수행비서 곽씨와 함께 2014년 4월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해 주겠다며 지인 정모씨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의 사기 혐의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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