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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폐점 위기 넘겼지만"…롯데백화점·마트 '울상'
민자역사 국가귀속 유예에 '안도'…1~2년 뒤 재임대 불가엔 '한숨'
2017-09-18 17:05:13 2017-09-18 17:05:13
[뉴스토마토 이광표 기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가 오랜기간 일궈온 영등포역사와 서울역사의 영업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올해 말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로 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을 두고 1∼2년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추가로 발표하며 당장 폐점 위기는 넘겼지만 1~2년 뒤 철수 수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귀속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해당 역사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2년 임시사용허가를 주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역에서는 롯데마트와 롯데몰, 영등포역에서는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가 각각 영업 중이다.
 
롯데는 국토부가 올해 말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대해 1∼2년간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발표하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점용허가 시한을 불과 3개월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국가귀속 강행 방침을 발표했을 경우 갑작스런 폐점 조치로 인한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1∼2년 뒤 사업권 재입찰을 시행할 경우 관련법에 규정된 재임대 불가 등의 조건으로 인해 롯데는 백화점이나 마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일단 1∼2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돼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영등포점의 경우 롯데 소속 직원 200여명과 협력사 직원 2800여명 등 총 3000여명이 근무 중인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은 막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1~2년 뒤다. 현행법상 롯데는 재입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롯데를 제외한 경쟁 입찰을 한다고 해도 국가에 귀속되는 국유재산법이 적용돼 어느 사업자든 재임대가 불가능해 쉽게 입찰에 나설 사업자가 등장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와 경쟁중인 유통업계 관계자도 "백화점이나 마트는 대부분의 매장을 외부 업체에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운영돼 재임대를 할 수가 없게 되면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라며 "짧은 임대기간에 투자비용 회수도 어려운 입찰에 누가 나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남부 상권의 핵심 점포로 꼽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매출 순위가 전체 롯데백화점 점포 중 4위에 해당하며 수익성이 가장 좋은 점포 중 하나로 꼽혀왔다.
 
롯데는 1991년부터 27년째 영등포역에서 점포를 운영해왔으며, 2004년부터 서울역에서 점포를 운영해온 롯데마트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이미 큰 상처를 입은 롯데가 우리 정부의 민자역사 국가귀속 방침까지 더해져 알짜 점포들을 잃을 위기에 놓여 여러가지로 힘든상황에 높이게 됐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책을 유연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전경. 사진/롯데백화점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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