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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위자료 소송' 첫 재판 열려
국민 5001명, 1인당 50만원씩 총 25억원 청구
2017-06-26 18:23:24 2017-06-26 18:23:2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26일 국민 5001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소송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범죄로 파면됐고,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도태우 법무법인 태우 대표변호사는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소송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이것은 정당한 민사소송의 영역이기보다는 정치 투쟁과 선전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혐의는 사익 보호라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위법 행위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양측에 관련 법리와 관련한 판례 제출을 요구했다. 또, 기일을 촉박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 두세 달에 한 번씩 재판을 진행하면서 관련 기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5일 오후 네시에 열린다.
 
이번 소송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곽 변호사가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모집해 지난해 12월 6일 1인당 50만원씩 총 2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되면서 분노로 위장병이 생기거나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주말 시간을 빼앗긴 사람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소송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지난 22일 세 번째 사건을 접수했다"며 "접수한 사건의 소장은 서울 구치소로 송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상대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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