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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대 담합' 알루미늄합금 납품업체 대거 적발
검찰, '입찰방해 혐의' 업체 회장 등 13명 불구속기소
2017-04-27 16:00:00 2017-04-27 1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합금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 회장과 대표이사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알루미늄합금 납품업체 A사 강모 회장 등 7개사 관계자 총 13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 등 7개사는 완성차 업체 등이 발주한 알루미늄합금 구매 입찰 관련해 지난 2012년 9월26일부터 2016년 12월13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투찰 가격, 낙찰 순위 등을 담합해 1조852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한 입찰가와 경쟁한 입찰가를 비교한 결과 7개사는 담합으로 낙찰 금액의 약 10%인 1800억원 상당의 추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을'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체들이 '갑'의 지위에 있는 발주사를 상대로 담합해 대기업이 오히려 입찰 담합의 피해자가 된 사건"이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개사가 납품한 알루미늄합금은 주요 승용·RV 차량 총 300만대의 생산에 사용돼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피해를 본 완성차 업체와 자동변속기 업체는 양사의 입찰을 같은 날 진행하거나 입찰대상 기간을 분기에서 반기로 늘려 업체 간 담합이 어렵게 입찰구조를 개선했지만, 납품업체들은 입찰일 전일 모여 협의해 이를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낙찰업체는 탈락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물량을 보전하는 등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S사는 시가총액 280억원, 매출액 3500억원의 코스닥 상장사, H사는 시가총액 700억원, 매출액 2600억원의 코스피 상장사다. 나머지 업체는 매출액 1500억~2500억원의 중견기업이다. 이들 업체는 녹인 다음 주형에 흘려 넣어 굳힌 '잉곳(INGOT)'과 액상 형태의 알루미늄합금을 생산해 엔진 실린더헤드 등 자동차 부품 제조용으로 납품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전지방국세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A사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해 지난달 3월30일 강 회장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한 후 인지 수사를 펼쳐 임직원뿐만 아니라 오너까지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알루미늄합금 잉곳.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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