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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 외국인 배우자 상대 이혼소송, 주소지 관할 법원에"
法 "국내서 생활근거 가졌었다면 무조건 서울가정법원 제기 아냐"
2017-03-26 09:00:00 2017-03-26 09: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 소송이나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관할이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사건의 관할이 서울가정법원에 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나아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 B씨와 2015년 8월31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해 11월6일부터 함께 대전에서 생활하던 A씨는 B씨가 12월2일 가출해 소재 불명이 되자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예비적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주위적 혼인무효 청구가 인용돼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가사소송법 13조 2항(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에 따라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가사소송법 22조 2호(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가 적용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지방에서 함께 주소지를 가지고 생활하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또는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해 소재불명이 된 경우 반드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대방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편의 관점에서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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