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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 확대 시행
기존 의무면담 또는 새 프로그램 중 선택
2016-05-15 09:00:00 2016-05-15 09: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16일부터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겪는 심적인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부모의 미성년 자녀양육, 가족 간 집단상담, 관계개선 캠프 등 새로운 후견프로그램이 더해진다협의 이혼은 전체 이혼 사건의 약 80%를 차지한다.

 

각자의 사정과 선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다. 이혼 결정을 되돌아보게 되고,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기존에 시행하던 의무면담을 통한 상담이나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해 참여하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하고,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모든 협의이혼 확인사건에 대해 상담위원을 통한 의무면담제도를 실시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626건의 장기상담 신청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는 등 이혼 과정에 있는 당사자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 목록 중. 사진/서울가정법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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