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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전 회장, 해임권고 2심도 '패소'
"상고하겠다"…해임권고 강제수단 없어 '버티기' 지적도
2017-03-21 16:27:30 2017-03-21 17:17:33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이 금융당국이 내린 '해임권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도 패소했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사실심'이 2심으로 끝났지만, 조 전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해임권고를 곧바로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뒤에도 상당한 기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고, 분식회계 기간이 길고 규모도 거액"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효성은 지난 2005~2013년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이를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조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1300억여원의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감은 불가피해진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전 회장과 이 부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과징금 최고 한도인 2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다. 효성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효성은 2심에서도 패소하자 조 전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당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를 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조 전 회장과 이 부회장이) 억울해 하시는 것 같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효성은 지난 1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규영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감사를 재선임하는 안건 외에 조 전 회장과 이 부회장의 해임안이나 조현준 효성 회장의 대표이사 선임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조 전 회장의 장남인 조 회장은 지난 1월 효성 회장으로 공식 취임, 경영권 승계를 완료하면서 이번 주총에서 대표이사에 오를 것이란 시각도 일부 있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등은 "감독당국의 제재를 즉각 이행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효성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에 14억88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사의 보수한도 총액은 이번 주총에서 종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었다.
  
조석래 회장.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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