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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3년, "가정법원 담당 인력 확보 숙제"
법무법인 율촌·(사)온율 심포지엄
2016-07-01 18:45:02 2016-07-01 19:24: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우리나라가 성년후견제도 도입 3년을 맞아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사건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가정법원 담당 법관 충원과 민간단체의 엄격한 제한이 숙제로 지적됐다.
 
이마이 토모토 일본 치다현 성년후견센터 사무국장은 1일 법무법인(유) 율촌과 공익 사단법인 온율이 개최한 ‘성년후견법인의 제문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토모토 사무국장은 이날 "현재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가정재판소 담당 법관 등 인력이 사건 증가추세에 비해 훨씬 부족한 상태"라며 "이 때문에 감독기능이 기능부전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법인후견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민간단체가 후견을 맡는 경우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하는 단체가 있어 주의가 요망 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보다 13년 앞선 2000년 4월 민법상 성년후견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20만명 정도가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일본 치매노인 인구(약 200만명)대비 10% 수준으로, 한국(0.01%)에 견줘 100배 정도 많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율촌과 온율·한국성년후견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그들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법원이 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가 한국에서의 후견법인의 실천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율촌 윤홍근 변호사를 좌장으로, 정용신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상엽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구숙경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법무사, 유수진 사회복지법인 성민 상임이사, 허진용 율촌 변호사도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소순무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정착하는 데 온율이 기여할 것이다. 직접 성년후견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일 법무법인(유)율촌과 공익 사단법인 온율 등이 주최한 성년후견제 심포지엄에서 연사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율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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