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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 14세에서 7세로 확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다음달 5일 시행
2016-06-28 10:08:09 2016-06-28 10:08:0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 따라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이용 동의를 받으면 대면심사 대신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에 대한 부모 동의 절차도 없어져 외국으로 여행 시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미리 등록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등록하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아동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돼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지난해 총 출입국자 6637만3000명 중 19.8%인 1313만2000명이 이용했으며, 출입국한 우리 국민 3911만2000명 중 31.8%인 1242만7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을 허용해 오던 것을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했으며, 우수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창업하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현행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영주(F-5)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 기간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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