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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파라과이 도피 주가조작 사범 국내 송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제약사 전 대표 신병 확보
2016-06-16 09:09:01 2016-06-16 09:09:0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후 파라과이로 도피했던 제약업체 전 대표가 16일 국내에 송환됐다.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C사 전 대표이사 A(64)씨를 이날 오전 6시40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C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조작 전문가와 공모해 총 1만4660회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법무부와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된 호송팀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A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브라질 상파울루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을 거쳐 약 39시간 만에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앞서 A씨는 범행 직후인 2011년 11월 남미의 파라과이로 도주했으며, 법무부와 검찰은 2013년 12월 사건을 접수해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한 후 2015년 11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파라과이 경찰은 올해 2월 아순시온에서 범죄인을 검거했고, 현지 법원은 한국대사관 등을 통한 법무부의 신속한 송환 요청에 따라 지난달 A씨의 인도를 결정했다.
 
다만 한국과 파라과이 사이에는 직항노선이 없어 미국과 브라질 등지를 거친 비행시간만 33시간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법무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시한을 해결하면서 미국과 브라질에 통과호송 승인을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A씨에 적용된 혐의 외에도 금융위원회 등에 주식보유 현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미보고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이 적색수배, 구속영장의 청구·발부, 통과호송 등으로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성과"라며 "설령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결국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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