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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통일경제파주특별시법·빅데이터진흥법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야 의원 각 1호 법안
2016-06-10 09:43:43 2016-06-10 09:43:43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하루에 접수된 법안은 총 52개였다. 여야를 통틀은 20대 국회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시법'이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빅데이터진흥법'을 제출하며 '여당 의원 1호 법안' 타이틀을 가져갔다.
 
◇야당표 '통일대박?'…통일경제파주특별시법
 
이 법률안의 공식 명칭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 듯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박 의원의 지역구 관련 법이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내적으로는 소득 양극화, 계층분화 심화, 가계부채 심화, 저성장 장기화,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 경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발전 잠재력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조속한 시점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한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쳐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긴박한 위기 신호와 진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내외의 총체적 위기 여건과 한계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이자 묘수가 될 수 있는 성장동력은 다름 아닌 남북 간의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 중 한반도와 동북아의 물류·경제중심지로서 지리적 잠재력이 높은 파주에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주를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특별자치시·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함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의 특례를 규정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등을 규정함
 
▲정부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중립지대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안에 관광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이 경관과의 조화와 건축미학적 발전, 에너지 자립형으로의 정착, 남북한 간의 비경제 요소와 주체들 간의 교류 활성화,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업 등의 참여가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경직된 빅데이터 시장 유연화…빅데이터진흥법
 
지난 19대 국회에서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신사업 육성 정책 개발에 의욕을 보였던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빅데이터산업은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과 함께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이끌 한 축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빅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자고 주장한다.
 
특히 배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은 시시각각 변하는데도 기존 개인정보 관련 제도가 산업적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넓히되 파기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빅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빅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고,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조합·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빅데이터 자산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빅데이터 자산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빅데이터 자산보호센터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빅데이터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빅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새누리당 배덕광(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지난달 30일 20대 국회 임기 첫날 자신의 1호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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