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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법조비리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형사단독재판부 2개·항소재판부 1개
2016-04-05 14:56:40 2016-04-05 14:57:14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이 법조비리사건 전담재판부를 새로 만든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단독재판부 2, 항소재판부 1개를 법조비리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자로 제2형사단독 나상용 부장판사(연수원 25), 15형사단독 최종진 판사(31), 항소재판부인 제8형사부 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24)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법조비리사건에는 법조브로커 사건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위반 사건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범죄가 증가하고 있다""수법도 조직화·기업화돼 사법질서를 심각히 교란하고 있다"고 전담재판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6월쯤 회원 73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5%(643)가 법조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0149월부터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해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조사·수집해왔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브로커가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한 후 지난 727일 변호사 등 30인을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영역 확대 및 지속적인 수사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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