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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회-지상파, '저작권' 문제 격돌
SO, 지상파3사 '법위반' 고소에 강력반발
2009-09-14 15:53:10 2009-09-14 18:28:32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지상파3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일부 케이블TV사업자(SO)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맹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14일 지상파3사가 SO를 콘텐트 무단사용 사업자로 규정한 데 대해 성명서를 내어 “SO가 정부 시책과 지상파방송사측의 요구에 따라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일 뿐 지상파HD방송을 내세워 영리를 추구한 적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SO들은 "오히려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신호 변조 없이 가입자에게 그대로 송신해주기 위해 설비를 갖추는 등 비용지불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콘텐트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용배 협회 홍보팀장은 "SO들이 지상파 재전송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난시청 해소의 부담까지 져왔는데 위성TV나 IPTV가 재전송료를 납부하는 것에 빗대어 공정경쟁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SO들의 노력까지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또 SO들의 성장세로 2002년 이후 지상파 광고수익이 감소했다는 지상파3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SO들이 난시청 해소를 수행하는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트 제작에 집중할 수 있었고, 시청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을 극대화했다”며 오히려 SO의 지상파재전송의 최대 수혜자는 지상파3사임을 강조했다.
 
김용배 팀장은 "지상파 3사가 신규 가입 SO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지만, 대부분 SO들이 유사한 지상파 재송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SO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체 SO로 확대될 경우 추가로 늘어난 비용에 대한 부담은 결국 시청자들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 10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SO들이 지상파 채널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 재송신하고 있다며 디지털방송 신규 가입자인 CJ헬로비전과 HCN서초방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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