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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직무태만 검사 2명 감봉 1개월
지난 1일 징계 확정
2016-02-12 15:24:15 2016-02-12 15:24:44
법무부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검사 2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징계 내용은 이날 관보에 공고됐다.
 
관보에 따르면 전주지검 김모(40) 검사는 지난해 9월18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이달 1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였다.
 
제주지검 오모(33·여) 검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2014년 10월1일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검사는 검사 위신을 손상했고, 오 검사는 검사 직무를 소홀히 해 징계를 받게 됐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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