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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개업자제' 권고
2015-12-04 11:47:59 2015-12-04 11:51:42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최근 퇴임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달라는 권고 서한을 지난 3일 보냈다.
 
대한변협은 서한에서 "대한민국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법조계의 뿌리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라며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고액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 직위나 친분을 이용해 후배검사와 판사들에게 전화변론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총장께서는 2년간 검찰 수장으로 계셨기에 퇴임후 진로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퇴임 후 사익을 취하지 않고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조계의 귀감이 됨은 물론 전관예우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업 자제를 권고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4월 대검 차장검사로 퇴임한 뒤 그해 7월 변호사등록 및 개업신고를 해 소형 법무법인에서 잠깐 근무했으나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뒤 같은해 10월29일 휴업했다. 이후 지난 1일 검찰총장직을 퇴임함으로써 다시 재개업할 수 있는 상태다.
 
변협은 4일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고자 김 전 총장에게 이같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김진태 검찰총장이 청사를 떠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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