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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혁신 가속화"
임종룡,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통장발급…국내 1호
신한은행, '스마트 점포'도 출시
2015-12-02 10:30:00 2015-12-02 10:30:00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도입으로 금융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의 계좌개설 업무를 시작한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국내 1호로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직접 휴대전화 인증 후 신분증을 촬영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거쳐 새로운 계좌번호를 받았다.
 
임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온라인 원스톱 거래와 탄력점포 등을 통해 고객 편의를 한층 제고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다른 금융사들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준비 중이므로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필수 확인사항인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기존계좌 ▲생체인증 등 새로운 방식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휴대전화 인증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등 권고 확인사항을 포함해 총 3가지를 확인토록 했다.
 
신한은행은 신분증 촬영, 영상통화 또는 기존계좌 활용 중 택일, 휴대전화 인증 등 3가지 확인 절차를 적용해 비대면 방식의 계좌개설 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신한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내부 시스템 안정성 테스트를 거친 뒤 1개월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를 받았다.
 
이와 함께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무인(無人) '스마트점포'(디지털 키오스크)도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신분증 투입, 영상통화 또는 손바닥 정맥지도 중 택일, 일회용 비밀번호(OTP)·자동응답전화(ARS) 인증 등 3중 확인 절차를 거친다. 절차를 모두 마치면 통장·카드 발급과 예·적금·펀드 가입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단순업무는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마트점포는 야간·주말 등 영업점 업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점포로서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통장을 발급 받은 절차.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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