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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증권사 전산장애 보상기준 개선돼야
2015-12-02 12:00:00 2015-12-02 12:00:00
현재 증권 거래는 지속적으로 전산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들 또한 전자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거래의 수단이 되는 전산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한 거래자의 불만이나 기대만큼의 전산장애 처리는 아직도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건수는 전년 대비 2.4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 일부 사례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실제로 올해 7월에는 하나금융투자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면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주식거래가 4시간 정도 중단됐다.
 
이후 하나금융투자는 장승철 대표 명의로 홈페이지와 HTS에 대고객 사과문을 게시했고,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내부규정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대증권도 올해 6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첫날에 HTS가 2시간 정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현대증권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와는 관련이 없는 전산오류라고 해명했지만, 고객들은 접속은 물론 시세조회 등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4월에는 KB투자증권이 HTS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장애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등 전산장애 문제는 일부 증권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전산장애를 당하게 되면, 재산상의 기회손실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반면, 증권사는 시스템의 유지나 보수에 집중하고 있는 듯 하다.
 
증권사의 입장에서 보면, 전산투자로 인한 수익의 결과는 크지 않으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들에 대한 전산거래를 위해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자본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족한 투자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고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투자자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사의 전산사고는 적절한 투자 부족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장애 사고가 발생한 대부분 증권사들은 전산장애에 의한 해결을 개별사안으로 보고 개별 대응으로 해결해 오고 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법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해 오고 있다.
 
이는 시장의 신뢰나 산업발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개별 사안으로 보는 금융사 의 시각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당국의 제재도 없다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사나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재나 합리적 피해보상 기준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 진다. 다시 말해 법 이전에 해결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전산장애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법원의 판례나 감독기관의 결정 사례로 보상하겠다는 경직된 대응은 소비자의 불만, 시장의 불신만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재나 해결 기준의 제시를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적인 기관의 조정과 중재를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업계나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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