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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법적 근거 신설…시행은 2018년부터(1보)
2015-11-30 14:13:30 2015-11-30 14:13:30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법적 근거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위를 열고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법상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기로 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시행시기는 2년 늦춰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등 적용해 공제한 후 소득세를 부과한다.
 
연소득 1억5000만원 초과는 20%,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은 40%,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은 60%, 4000만원 이하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맡기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게 된다.
 
여야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제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한 종교시설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 우려를 감안, 이를 방지하는 표현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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