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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옛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원직 인정"
전주지법 행정2부 "자의 해산 아니면 의원직 유지"
2015-11-25 20:22:15 2015-11-25 20:51:04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방창현)는 25일 옛 통진당 전라북도의회 소속 비례대표인 이현숙 의원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전북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 의원이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처분 결정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각하했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서 '소속 정당의 해산' 부분을 타의가 아닌 자진 해산일 경우로 한정해 엄격히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산은 사전적으로 '집단, 조직, 단체 따위가 해체해 없어짐 또는 없어지게 함'을 뜻하는 말로 자진 해체해 없어진다는 의미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의원직 상실 근거가 된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원고가 당적을 이탈하게 된 것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보고 해산 결정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퇴직 결정하고, 전북선관위도 지난 1월 의원직 상실 통보를 해오자 전북도와 전북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법은 정당해산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사유가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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