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예금 담보로 발급 가능해진다
2015-10-05 16:39:10 2015-10-05 16:39:10
앞으로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신협과 우체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예금을 담보로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금을 담보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용등급과 가처분 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을 심사해 발급함에 따라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번 발급절차 개선으로 외국인은 최초 발급은 물론 갱신에서도 예금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내국인도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담보로 결제 능력을 입증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신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로 하고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을 할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며, 개정 전이라도 카드사 자율적으로 카드발급은 가능하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신협과 우체국 등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카드 발급이 가능했다.
 
금융위 측은 "모든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체크카드 이용자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신협, 우체국 등은 올해 하반기 중 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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