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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남성 교사 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 추진
정진후, 교육공무원법 발의 예정…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
2015-08-18 14:35:34 2015-08-18 14:35:34
남성 교사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늘리는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남성 교사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진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4월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현행법상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까지 가능한 것과는 달리 남성 공무원은 1년까지 밖에 쓸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육아부담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어 양성평등과 남성의 육아참여가 적극 요구되고 있다”며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은 1년으로 제한돼있고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1%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지 약 3개월 정도 지났지만 일반공무원과 남성 교사의 법 체계가 달라 남성 교사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전히 1년 이내 범위로 제한돼 있다.
 
이는 일반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포괄되지만 남성 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은 일종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한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를 안 하면 국가공무원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을 교육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해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췄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후 의원실 관계자는 “하나의 법안이 심의를 받을 때 관련 부처의 의견들을 조율한다. 교육부가 이번 일을 놓친 것일 수 있다. 자기 부처 일인데 의견이라도 냈어야 했다”며 “교육부가 상황을 이제 파악한 것 같다. 현재 교육부도 이 문제는 개선해야 될 사안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남성 교사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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