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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자 급여 인상 추진
박광온,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2015-04-26 15:21:31 2015-04-26 15:21:31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남성의 육아휴직 시 최저임금 이상의 휴직수당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스웨덴은 44%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4%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의 원인 중 하나로 터무니없이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지목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시 급여는 본 급여의 40%, 최대 100만원에 불과한데, 여기에서 15%는 복직 후 합산 지급된다. 결국 남성의 육아휴직급여는 많아봐야 85만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낮은 육아휴직급여가 육아휴직 사용률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육아 여건을 불안하게 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월 최저 116만원의 휴직급여를 보장받게 되며, 이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함께 인상된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율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임금대체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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