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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점포에서 보험상품 판매한다
금융윈 " 2017년 6월까지 시범 운용"
2015-07-03 11:57:17 2015-07-03 11:57:17
앞으로 금융복합점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 안에서 2년 시한, 금융지주회사별 3개 점포로 제한해 시범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시범 입점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도입으로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융합 촉진, 소비자 선택권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를 면밀히 점검한 이후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지점은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출입문은 같지만 내부에 칸막이를 두고 별도의 공간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칸막이를 유지하는 이유는 보험업법 체제를 지키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가능하지만 은행·보험만의 복합 점포는 금지하기로 했으며 현행 방카슈랑스 체계는 준수하기로 했다.
 
복합 점포를 찾은 고객을 해당 계열사 소속 별도의 설계사에게 안내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하는 행위는 앞으로 금융당국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열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다. 금융위는 복합 점포 내 불완전 판매나 꺾기성 보험 판매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복합점포의 보험업 입점을 허용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이날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접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복합점포의 보험 입정이 설계사 일자리나 방카슈랑스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수렴해 2년간 시범 시행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장한 NH농협금융그룹의 국내 1호 복합점포 '광화문NH금융플러스센터'에서 직원이 고객의 금융계좌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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