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정부에 '연료사용제한 폐지' 공동 건의
2015-06-16 16:53:56 2015-06-16 16:53:56
자료/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통계
 
국내 LPG산업을 대표하는 한국LPG산업협회, 대한LPG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수송용 연료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제의 대폭 완화 또는 폐지를 관계 기관에 공동 건의했다. 
 
16일 LPG 업계에 따르면, 현재 LPG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해 수송용 연료로 택시, 장애인, 렌터카, 경차 등 일부 차량과 사용자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업계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초 입법취지와 입법목적이 퇴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용제한 규제는 1980년대 초반 LPG공급이 불안정한 여건을 고려해 도입했다. 현재는 국내 LPG생산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논리다.
 
LPG 업계는 "정부 규제로 관련 산업은 위축되고 국민의 연료선택권 침해, 공정경쟁 제한, 에너지·환경 정책의 부조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연료선택권을 주고 연료 간 공정경쟁 유도,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LPG연료사용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연료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은 각각 172만대, 90만대 증가했다. 반면 LPG차량은 13만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연료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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