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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험 가입절차 간소화된다
"저축銀 신용공여 한도 늘릴 것"
임종룡 "법령해석이 주된 임무가 돼야"
2015-04-20 17:21:24 2015-04-20 17:21:24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인터넷상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든다. 현재 저축은행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인 6억원은 추후검토를 통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운영 1주일간 6개 금융사를 방문해 196건의 건의사항을 받고 이런 결과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당국은 건의된 196건 중 39건을 현장에서 즉시 답변 처리했으며 26건은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나머지  관행·제도개선 사항 131건 가운데 71건(54%) 수용해 처리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인터넷 보험계약 체결에도 가입설계서의 제공 등 대면 계약을 전제로 마련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비대면 거래 특성을 고려해 개선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도 현행 6억원에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공여 한도가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상환 능력이 충분한 고객확보 등을 위해 대출 취급규모를 자율적으로 설정할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를 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업보험사나 은행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법령 해석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돼야하고 비조치의견서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해석이 복잡한 사안일 경우에는 내부에 설치돼 있는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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