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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본시장제도 알아두세요"
NCR 산출방식 변경..퇴직자 '상당' 통보대상 확대
섀도우보팅제 폐지 3년간 조건부 유예
2014-12-26 15:54:28 2014-12-26 15:54:28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내년부터 증권·선물사의 자기자본규제(NCR) 산출방식이 변경되며,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제한된다. 셰도우보팅제 폐지는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투자업계의 퇴직자 '상당' 통보에 대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및 면직요구에 대해서만 '상당' 조치를 통보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의 해석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범위가 정직·감봉 ·문책 등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된다. '상당' 통보는 퇴직자가 계속 재직했을 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를 의미한다.
 
섀도우보팅제 폐지는 유예된다.
 
당초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자로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전자투표 도입이나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위임장 권유 시행을 전제로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는 내년부터 자사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제한된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적립금의 50%까지 편입할 수 있다.
 
하지만, 1월부터는 자사가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가 50%에서 30%로 축소되고, 7월부터는 아예 편입할 수 없도록 했다.
 
증권·선물사의 자기자본규제(NCR) 체계 변경도 1일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NCR 산출방식이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위험액이 1억원 증가할 때 NCR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만 있으면 된다.
 
상장사의 자기주식 처분기한은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전자로 교부할 수 있고, 주주총회 안건 중에서 확정된 안건은 우선 권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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